본문 바로가기

잡다한 이야기들

상속세 면제 그것도 부모집이 좀 커야 가능한 거 아닌가 싶다.

반응형
상속세 면제 그것도 부모집이 좀 커야 가능한 거 아닌가 싶다.

 

 

여야가 무주택 자녀가 부모를 10년 모시면 상속세 면제를 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물론 완전 면제는 아니고 집값 중에서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100% 면제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값 5억원 상속세 면제이전은 어땠나? 이전에는 집값이 5억원이었을때 2억원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 면제가 되었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나갔던 것.

 

부모 10년 이상 모신 자녀 5억이하 주택 상속세 면제. 사진:kbs

 

이렇게 여야가 상속세 면제를 추진한 것은 간단하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라는 것. 요즘처럼 효라는 사상 하나만으로 노인인구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상속세 면제를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라는 것이다.

 

어찌보면 참 부모님을 모시는 데에 돈이라는 이권이 작용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나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이제 cf에서 보는 것처럼 며느리들이 제가 모실께요 하면서 서로 나설지도 모르는 상황.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자녀가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데 어짜피 요즘처럼 하우스 푸어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무주택 자녀라면 오히려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려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자신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모셔와서 10년 이상 같이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비법 중에 하나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 집이 그나마 좀 커야 가능한게 아닌가 싶다. 상속세 면제를 위해서는 부모 사망일로부터 10년동안 부모와 동거한 경우만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사고사로 일찍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노년에 돌아가시는 것이라면 자녀들도 이미 장가나 시집을 간 상태인데 그러러면 부모님의 집에 두 가정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상속세 면제 그것도 부모님 집이 좀 커야 하지 않나 싶다.

 

좁디 좁은 집안에서 서로 간에 불편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적인 차원에서 따로 나와 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양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나라가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는 상속세 면제라는 당근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 아닐까?

 

물론 그럴 경우는 부모님을 공양했는지를 증명하기가 힘든것도 있지만 말이다. 여하튼 간에 한번에 완벽한 법안이 어디있겠나? 조금씩이라도 바꿔가면서 실질적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나오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겠다. 다만 나무늘보 이동하듯이 느리게 비법이 나오지 말기를 바랄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