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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흡연율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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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흡연율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된다. 바로 내년 말부터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했다.

 

결국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에 따라 내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담뱃갑에 들어가는 경고그립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 모두 총 면적의 30%를 넘어야만 한다.

 

 

더구나 이 경고그림이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에 위치해야 하는데, 이것은 담배를 진열할 때 아래에 그림을 두면 진열대에 의해서 그림이 안 보이는 경우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을 진열할때도 경고 그림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또 경고그림이 경고문구까지 포함이 되면 앞뒤 각 면적의 절반이상이 된다고 하니 제대로 경고문구와 경고 그림을 넣으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꼼수를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준비를 제대로 했다는 인상을 받는다. 잘한다고 생각이 든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제대로 시행되었으면 한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담뱃갑 경고그림을 주기별로 바뀌도록 했다고 하니, 아무래도 경고그림에 익숙해질때 또 다른 새로운 자극이 되어서 담배를 끊도록 마음에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는 말을 하곤한다. 본인에게만 피해가 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유발한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면 여전히 흡연금지구역에서 버젓히 담배를 피면서 주변 사람들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자신이 흡연하는 것에 대해 뭐가 어떠냐는 식으로 되려 성내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이런 상황 속에서 흡연율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모습은 계속 노력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담뱃갑 경고그림도 그런 노력중에 하나로 보여진다. 크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에 대해서 개정된 법률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충분히 담배회사가 어느 정도 중화를 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사실 담뱃갑 경고그림은 그 담배를 피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저런 끔찍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는데 말이다. 이 부분이 담배회사들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되지는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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