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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들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잘못된 결정이 될때 내려지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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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잘못된 결정이 될때 내려지는 처벌은?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 재석의원 203명 중에서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이 된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은 여러 조건들이 존재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해 있으며,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그러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연명의료 중단인 웰다잉법은 2018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담당의사가 전문의 1명과 함께 임종과정에 해당환자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환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공급이나 산소공급, 영양분 공급,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등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에 대해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국회도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그만두길 원하는 모습이 있다. 하지만 반면에 그래도 1분 1초라도 더 살아있을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정작 본인의 경우는 연명의료를 그만두길 원하지만, 가족의 경우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아계시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종교계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우선하기에 이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에 대해서 기사를 살펴보던 중에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이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었다.

 

의사가 중단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중단 결정을 내리거나 환자의 가족들이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에 내려지는 벌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한 일이 있을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다.

 

 

물론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이 적용이 되어져 보일 정도의 환자라면 가망성이 없는 환자가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또한 사람 목숨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말 임종직전의 상황인 것인지 아닐지... 그런 그에게 의사나 가족이 고의적으로 죽음을 바래서 웰다잉법을 이용한 살인이 될수도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잘못된 결정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버린다면 너무 약한게 아닌가 싶다. 자칫 보편적일 수는 없겠지만 소수의 생명이 억울하게 빼앗기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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