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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들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 지극히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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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 지극히 당연하다.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최근에 감정노동자들이 당하는 피해가 하나둘이 아님을 보게 된다. 지하 주차장에서 어린 대학생을 무릎꿇리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고작 20만원짜리 보석품 산지도 몇 해나 지난 것 무상수리 안해준다고 난리 치는 사람도 있었고 말이다.

 

 

손님은 왕이다라는 멘트가 손님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되길 바라는 사장의 모습이겠지만, 사실 손님은 왕이 아니라 손님은 손님일 뿐이다. 돈 가지고 있다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인드들이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하는 움직임까지 나온 것 아닌가 싶다.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 감정노동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30~40%

 

감정노동자 수는 대략 560만명에서 740만명 사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 임근 근로자에 30~40%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직이 많아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 참 빠르기도 하다.

흔히들 말한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고 말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일로 받는 스트레스보다 사람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더 강한 요즘의 세상에서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의 30~40%에 달하는 이들이 감정노동자에 해당이 되는데도 그들을 그렇게 오랜기간동안 별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상황.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참으로 빠르게 움직인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0%도 아니고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30~40%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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