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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들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과연 어떻게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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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과연 어떻게 될런지?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가 그대로 간다고.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 김영란 법에 대해서 3.5.10만원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한다. 3.5.10하니까 왠지 무슨 게임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식사비가 3만원, 선물비가 5만원, 경조사비가 10만원. 왜 3만원, 5만원, 10만원인지에 대해서는 네이버 지식백과를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온다.

 

"식사비용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3만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경조사비는 현행(5만원)의 두 배인 10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강령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금지했으나 새로운 기준(5만원)이 생겼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한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이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과태료도 부과된다.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는 것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받을 때만 유효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란법 A to Z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분명히 김영란법이 부정청탁에 대한 이 사회의 모습들을 바꾸어 나가는데 한 걸음 딛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드는 생각은 지금도 부정부패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해오는 사회이지만 그동안 언론들을 통해서 접하게 된 소식들을 보면 이와 반대되는 모습들도 보게 된다.

 

 

그러니 이번 김영란법이 생기게 될때 과연 어떻게 이게 잘 지켜지게 될런지 궁금하다. 또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갈 방법을 만들어서 빠져나가는 놈들이 있을지. 그물망을 조금 더 촘촘히 하는 것으로만 대책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참 사람 자체가 변한다면 그런 그물망이 애초에 필요가 없으니,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 싶기도 하다.

 

어쨌거나 식비가 3만원, 선물비가 5만원, 경조사비가 10만원 이게 결정이 되었을때 과연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사라질 수 있을런지. 애초부터 안 걸리는 놈들은 계속 안 걸렸을테니 매번 몸통은 두고 깃털들만 조심하는 모습이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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