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 금지법 복지위 통과, 시도는 좋지만 효과는 어떨지 궁금하다.
주류광고 금지법이 복지위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주류광고 금지법이란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만24세 이하라는 나이 제한 때문에 지금 소주광고를 하고 있는 아이유가 1993년생이기에 광고를 할수 없다고 하여 사람들이 아이유 술광고에 대한 주목을 하기도 했다.
원래 복지위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꺼내고 나서도 애매한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대체 누구를 지적하는 것인이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그냥 연량을 기준으로 주류광고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후문이다.
이 주류광고 금지법은 방송 cf만이 아니라, 신문, 인터넷, 포스터, 전단지 등 아뭏튼 모든 주류광고를 할 수 있는 수단에 만 24세 이하는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이 발안이 된것은 아무래도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서는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김연아 선수가 맥주광고를 찍으면서 나오게 되었다고 말을 한다.
아무래도 겨울여왕인 김연아는 어린 아이들도 좋아하는 그런 유명인이니 그녀가 맥주를 마시라고 광고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던 것 같다. 물론 일각에서 들려온 소리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복지위 통과를 한 주류광고 금지법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들이 술광고를 하는 것을 금하게 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진다.
사실 만 24세라는 나이를 볼 때 대부분이 어린 청소년들의 환호를 받는 아이돌가수들인것을 생각하면 아이돌 가수들이 술광고를 못 찍게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취지가 좋은 법안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다. 원래 어떤 기사이건간에 안티성 댓글들을 많이 볼수는 있지만, 이렇게 취지가 좋은데 왜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높을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복지위를 통과한 주류광고 금지법이 그리 쓰잘데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사실 제목에서 말했듯이 만 24세이하 주류 광고 없었어도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일은 많았다. 광고 때문에 마셨다라고 말할 거리는 없는 것이다.
물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보기 위해서 이런 법이 통과하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이에 대해 칭찬의 목소리보다는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이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만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런 법 만들 시간에 다른 효율적인 것을 하라는 소리까지 하고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