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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들

프랑스 최고법원 부르키니 금지 무효, 지극히 당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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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법원 부르키니 금지 무효, 지극히 당연한 이유.

 

프랑스 최고법원 부르키니 금지 부당하다 판결. 사진:채널a

 

프랑스 최고법원이 부르키니 금지조치에 대해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프랑스의 최고 행정재판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프랑스 지방정부에서는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치를 내렸었고 이러한 모습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을 한 상황.

 

물론 이게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임시로 내린 결정이니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다. 부르키니는 바로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 여성 신체의 노출을 금지하는 이슬람의 방식으로 인해서 많은 무슬림 여성들이 몸을 감싸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을 여행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심한 경우는 정말 딱 눈만 내놓고 다른 모든 부분을 가린 여성들도 많이 보았다. 물론 머리에 스카프 정도만 두른 여성들도 있지만 말이다. 이슬람교가 아니라서 왜 이런 복장의 차이점이 나는지는 이해못하겠지만, 적어도 그 더운 날씨에 저렇게 꽁꽁 감싸고 있으면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뭐 중동지역의 날씨가 그리 습하진 않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관광온 무슬림 여성들도 그 더운 여름에 꽁꽁 감싸고 있는 여성을 보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왜 이슬람 여성만 감싸고 남성은 안 감싸나 하는 생각도 든다.

 

솔직히 부르키니가 내눈엔 왠지 잠수복같긴 하다.

 

어쨌거나 이런 이슬람의 방식으로 인해서 무슬림 여성들이 해변에서도 부르키니를 입고 해수욕을 즐겨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이런 부르키니 착용 금지에 대해서 막는 것 또한 이해가 안되는 일이다.

 

물론 프랑스가 IS에 의해서 당한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해수욕을 하러 나온 이슬람 여인들이 부르키니를 벗어야만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다. 해수욕장에서 본인이 무엇을 입던 무슨 상관이던가?

 

 

부르키니가 테러를 일으킬만한 복장이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레쉬가드도 몸을 감싸고 부르키니도 몸을 감싸는데 프랑스 해변에는 레쉬가드 입은 사람도 없단 말인가? 아무리 테러의 공포가 있지만 그것이 개인이 어떤 옷을 입고 해변에서 즐기는지를 강요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대체 부르키니와 안전이 무슨 상관이라고 프랑스의 지자체가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쩌면 프랑스 시민들은 부르키니를 싫어할수도 있다. 하지만 나랏밥을 먹는 이들이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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