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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김영란법 시행 첫날. 솔직히 혼잡하기만 하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 솔직히 혼잡하기만 하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다. 일명 3-5-10으로도 익숙한 김영란 법. 하지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것 말고도 참 복잡하기도 한게 김영란법이라 하겠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등의 교사들에게도 연관이 있고 학부모들 또한 여기에 연관이 될 수 있어서 사실상 전국민이 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에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도 김영란법 이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사회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부정부패를 뽑는데 있어서 김영란법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더보기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과연 어떻게 될런지?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과연 어떻게 될런지?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가 그대로 간다고.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 김영란 법에 대해서 3.5.10만원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한다. 3.5.10하니까 왠지 무슨 게임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식사비가 3만원, 선물비가 5만원, 경조사비가 10만원. 왜 3만원, 5만원, 10만원인지에 대해서는 네이버 지식백과를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온다. "식사비용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3만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경조사비는 현행(5만원)의 두 배인 10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강령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금지했으나 새로운 기준(5만원)이 생겼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한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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