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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들

노무현 탄핵 이유와 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시간. 웃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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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 이유와 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시간. 웃을 수 있을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유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유 비교. 사진:ytn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안될지 온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시간에도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우선 탄핵표결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래 오후2시였지만 탄핵안이 전날 오후 2시45분에 보고가 되어서, 본회의 보고 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된 규정에 따라 3시에 본회의가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과정들을 포함하게 되어도 5시에는 끝난다고 하는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가 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이후에 또 어떤 영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의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 하겠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이 되고 나면 헌법재판소가 6개월 이내에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마 이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9명의 재판관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지만 탄핵이 되는 것이기에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운명의 날이다보니 자연스럽게 노무현 탄핵 이유와 탄핵 결과에 대해서도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표결 당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사진:ytn

이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표결 때 박근혜 대통령이 웃는 모습이 현재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과연 상황이 반전이 되는 모습이 될지 지켜보게 되는 것.

 

그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이 열린 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주요 이유가 되어버렸다. 결국 찬성 193표에 반대 2표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되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과는 결국 헌재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었다.

 

 

당시에 탄핵표결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었었고 국무총리 대행이 있었는데 그때 국무총리가 고건이었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여론의 폭풍이 거셌고,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확보를 하는 모습이 되었던 상황이다.

 

그렇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민심이 반대하는 탄핵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는 민심이 찬성하는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운명의 날이 닥친 상황에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당시 웃음이 현재 다시 지어지게 될까? 아니면 바뀌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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