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한 이야기들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다시 유죄 판결 이유. 다른 종교도 양심있음을...

반응형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다시 유죄 판결 이유. 다른 종교도 양심있음을...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 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얼마 전에 무죄라는 판결이 나온적이 있었다. 바로 보름 전이었다. 광주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3명에서 무죄를 선고했었던 것.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에는 수원지법이다. 그래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가 되었다는 것. 이렇게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병역거부가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이 사유로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은 참 풀기 어려운 숙제임에 틀림이 없다.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 나라이지만 그 자유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기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누군가는 희생을 하는 모습이 존재한다.

 

 

병역에 대한 부분도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 누군가는 저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로 인해 가능한 모습이 아니던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다른 종교도 평화를 말한다는 것이다.

 

이상한 종교가 아닌 이상 남을 해치지 말고 남을 돕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것을 말한다. 심지어 무교인 사람들도 그런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 그런데도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과 달리 양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자유와 책임이라는 부분 때문에 병역의 짐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할것 같다.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말하는 사람들. 양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본다. 만약에 이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정말 인정을 받길 원한다면, 책임을 지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대두되는 것이 바로 대체복무인데 개인적으로 군대에 가서 그 고생과 그 위험을 겪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들을 생각해볼 때 대체복무를 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본다. 지금도 군에 가서 그 추위와 더위, 열악한 환경,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있는 이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그 5년이 많은건 아니라 보여진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