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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들

김영란법 시행 첫날. 솔직히 혼잡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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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날. 솔직히 혼잡하기만 하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 주고받지 마시라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다. 일명 3-5-10으로도 익숙한 김영란 법. 하지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것 말고도 참 복잡하기도 한게 김영란법이라 하겠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등의 교사들에게도 연관이 있고 학부모들 또한 여기에 연관이 될 수 있어서 사실상 전국민이 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에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도 김영란법 이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사회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부정부패를 뽑는데 있어서 김영란법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김영란법이 의외로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 이와 관련해서 권익위쪽에 전화가 폭주했다는 이야기도 사실 자칫하면 법을 어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를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된다. 김영란법 하면 3-5-10이 생각이 나는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큰 일 난다고 하는게 김영란법이기도 하다.

 

 

 

솔직히 가장 눈길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운동회나 소풍같은 경우에 선생님께 도시락이나 간식 같은 것을 보내는 것. 이것이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비록 금액이 3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것.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존경의 대상이었다. 물론 지금은 그런것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의 마음이 아에 없는 것은 아닌 상황.

 

그런데 학업성적을 위한 것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까지도 결과적으로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니 참 이게 뭔가 싶기도 하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었으니 이런 현실이 되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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